양주시장 강수현 선거법 판결 시장직 유지
양주/장초복 기자입력 : 2025. 04. 05(토) 10:14
[양주/장초복 기자] 강수현 양주시장이 해외연수에 나서는 시의원들에게 돈봉투를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,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시장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.

재판부는 돈봉투가 사회상규 위배가 아니라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지만, 강 시장이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, 주된 동기가 선거에 영향 미치려는 의도보다는 국외출장을 격려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.

강 시장은 2023년 8월 해외 연수를 앞둔 시의원 8명에게 100달러 짜리 지폐 1장이 담긴 돈 봉투를 건넨 혐의로 기소되었으며, 검찰은 벌금 200만 원을 구형했었다.
이번 판결로 강수현 양주시장은 시장직을 유지하게 되었다
양주/장초복 기자 cbjang55@sudokwon.com
주요기사더보기

실시간뉴스

많이 본 뉴스

기사 목록

수도권일보 PC버전
검색 입력폼